시행정 무 책임한 답변태도 당장철회하고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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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5.06
조회수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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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자 아파트공사 소음공해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읍니다
소음공해 민원을제기할당시 주소지.장소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장소가아닌 다른장소를 임의대로 소음측정하여 완료공시 처리하였고
지금이시각에도 갱음소리 소음공해로 시달리고있읍니다
민원인신분을 공개했음에도 주변주민등 연락한번취하지않고 공무원 임의
대로 완료처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관철이 안될경우 시 로직접방문하겠읍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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