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4세 보육료(유아학비) 선정기준액 안내
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2.02.23
조회수5015
첨부파일
2012. 3,4세 보육료(유아학비)선정기준액.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302회) 미리보기
제 목 | 2012년 3.4세 보육료(유아학비) 소득인정액기준(소득하위70%이하) |
선정기준 | 붙임참조 |
적용시기 | 2012. 3.1부터 |
신청처리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책정기준에 적합한경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필요서식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서류등 읍면동에 문의 |
문 의 처 | 450-4388~4389(여성아동복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