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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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04.05
조회수2462
□ 목 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의 노인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80%(천원) |
949 |
1,738 |
2,486 |
2,826 |
2,958 |
3,184 |
-건강상태 기준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이상(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배기량2,500cc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없이 차량 차량 2대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 종합부동산세(20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가구원 중 만18세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청기관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서비스 제공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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