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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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06.08
조회수2092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 및 중점준수사항.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01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년 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적으로 전문신고자(쓰파라치)에 의해 슈퍼마켓(도.소매업),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연1회(9월중) 실시하는 특별지도.점검시 업체(소)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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