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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1.01.04
조회수1291
2021년전북형청창농선발공고문.hwp (파일크기: 85 kb, 다운로드 : 175회) 미리보기
2021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금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78 kb, 다운로드 : 195회) 미리보기
<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신규선발 >
1.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4.(월) ~ 2021. 1. 2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필 수 서 류 > | < 선 택 서 류 > |
1. 영농(창농계획서) 2.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재직시) 퇴직예정 서약서 5.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6.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1.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 사본 (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2.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3.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4.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영농 관련 사업자가 아닐 시에는 반드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필수
4. 지원내용 : 월 80만원, 최대 2년간(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원칙)
* 단,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 준수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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