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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05.20
조회수545
210225)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pdf (파일크기: 235 kb, 다운로드 : 767회) 미리보기
2021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대상품목
- 차액지원 : 8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시장격리 : 7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시장가격 결정 : 생산단수 및 해당년도 주 출하기 가격정보 활용
시장가격 = 품목 평균 생산단수(농진청) × 품목 주 출하기 평균 상품(上品) 도매가격(aT) |
○ 생산단수는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전국평균)을 활용,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평균수량을 적용
○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당해 연도 기간별 가격정보 활용(전국평균), 상품(上品)의 평균가격을 적용
□ 기준가격 결정 : 품목별 생산비(농진청) 및 유통비(aT) 의 합계
○ 생산비는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품목별 투입된 전국평균 비용 적용
* 생산비 = 경영비(종묘, 비료비 등 중간재비 + 임차료) + 농촌노임 자가노동비
○ 유통비는 aT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의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품목별 출하.도매.소매까지의 전국평균 유통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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