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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1.05.26
조회수845
2022년말산업육성지원사업대상자선정공고문(농식품부).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2022년말산업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974 kb, 다운로드 : 213회) 미리보기
ㅁ 대상사업
ㅇ 학생승마체험 지원 :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ㅇ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 농촌지역 관광외승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ㅇ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용 지원
ㅇ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 공공 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민간 승마시설, 유,청소년승마센터 및 스마길
ㅇ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 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
* 상기 모든 사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사업시행지침서 반드시 확인 요망
ㅁ 선정 절차
(사업신청) |
| (타당성 검토) |
| (지자체 추천) |
| (종합 심사) |
| (사업자 확정) |
사업 신청자 (농가,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 | 지방자치단체 ㅇ1차 : 시·군·구 ㅇ2차 : 시·도 (우선순위 선정) | 농식품부 (시·도→농식품부 사업계획 송부) / 6.23까지 |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서면·현장실사·발표심사) | 농식품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확정) |
붙임 1. 2022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문(농식품부) 1부.
2.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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