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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07.16
조회수495
★'21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416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21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컨설팅)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196회) 미리보기
★'21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640 kb, 다운로드 : 180회) 미리보기
2022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예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희망농가(법인,단체)께서는 2021. 8. 19(목)까지 (농지소재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 한 : 2021. 8. 19(목)까지
2.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계)
3. 대상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4. 사업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고
5. 문 의 처 :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Tel. 063-454-2853)
※ 2022년 사업지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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