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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1.06
조회수857
'22년원예작물생산성향상지침.hwp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97회) 미리보기
<2022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22.01.06.(목)~ 22.01.26.(수)
가. 사 업 비 : 38,000천원(보조 22,800(60%) 자담 15,200(40%)
- 지원형태 : 도비 19,000(50%) 시비 3,800(10%) 자담 15,200(40%)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업대상 : 농협·원협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
- 시설면적 : 최소 660㎡~ 최대 3,300㎡
라. 지원단가 : 30천원/㎡ 이내
마.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사. 기타사항
수의계약 | 추정가격 | 주요내용 |
1인 견적 제출 가능 |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제출가능 |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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