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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2.07
조회수417
22년생생마을기초단계(소규모공동체할동지원사업)지침(안)-읍면발송.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117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2022년 생생마을만들기사업 기초단계(소규모공동체 지원)
❍ 사업목적 :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생마을만들기 추진 기반 마련
❍ 사업대상 : 2개소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단년도 사업)
❍ 사 업 비 : 20백만원 (도비 80, 시비 120)
※ 개소당 10백만원(도비40%, 시군비 60%)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거나,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 신청기간 : 2022. 1. 28. ~ 2. 11.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붙임(사업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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