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각각의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농업정책과-5380(2022.05.31.)호와 관련하여,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허용 연령을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