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기업의 차별화된 통합마케팅을 통한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및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대한 수요조사 및 지침 개정 의견을 조사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2. 7. 7.(목)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7. 7.(목)까지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 사 업 비 : 개소당 50,000천원(도비 2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