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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08.17
조회수1336
[붙임](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23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xlsx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52회) 미리보기
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정확한 현장 수요파악 및 예산편성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3년 사업신청희망자께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2022.8.25(목)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기준 사업량은 '22년 사업지침 준용(단가는 인상 예정)
※ 차후 세부계획수립시 사업지침 등 변경(조정) 될 수 있음.
<참고 :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요약>
▸ 사 업 비 : 404,000천원(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기준단가 : (단동) 22,000원/㎡, (연동) 96,000원/㎡
※ 단동하우스의 경우 자체사업 중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신청 권고(추후 신청접수 예정)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붙임 1. (지침) 22년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1부.
2. 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기타 문의처 : 기획생산계(45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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