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12.14
조회수1350
[붙임](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예비사업자)를 선정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분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22.12.16.(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 2021년 지침(붙임1) 준용,
지원단가 : 2021년 대비 증액, 변동사항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3년부터 3년 이상),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월
사 업 비 : 917,780천원(보조 550,668천원, 자부담 367,112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130,000원/㎡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붙임 1. (지침) 22년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6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운회리 633-7) 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