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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12.27
조회수1482
★(배포용)2023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후계농)선발및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26 kb, 다운로드 : 396회) 미리보기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3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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