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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5.02.18
조회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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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5. 2. 18.(화) ~ 2025. 4. 30.(수) * 사업기간 : 2025. 1월~12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4. 감축면적 : (군산시 할당) 쌀생산량 비중 기준 1,275ha(전국 1.6%, 전북 10.5%)
5. 감축방식 : 농업인 등의 참여를 통한 5개 유형별 감축 추진
- ①농지전용, ②친환경인증(20% 적용), ③전략작물, ④타작물, ⑤자율 감축(부분 휴경 등)
6. 사업내용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감축계획에 참여하여 벼 재배면적 줄이기 실천
붙임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 1부.
2.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교육자료 1부.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홍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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