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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19.11.29
조회수404
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구비서류.hwp (파일크기: 88 kb,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전통식품 업체의 마케팅 능력 배양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통식품업체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2월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사 업 량 : 14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350, 시비 140, 자부담 210)
- 개소당 사업비 : 최대5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사업시행 : 전라북도 공모선정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의 21%)
○ 사업내용
- 공동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마케팅 활성화 분야(필수)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선택)
□ 신청기간 : ~ 2019. 12. 6.(금)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방문제출(12.6일 한)
□ 신청문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식품가공계(454-5253)
※ 자세한내용을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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