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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3.01.11
조회수557
23년유해야생동물기피제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14 kb, 다운로드 : 152회) 미리보기
2023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23.1.10(화) ~ 23. 1.27(금) = 읍면동별 신청기간 상이, 별도로 확인 바람)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바랍니다. (문의 : 063-454-2854)
○ 사 업 비 : 금1,750천원(보조 1,050천원, 자부담 7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50포
○ 대 상 : 전라북도에 경작지를 둔 농업경영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
○ 내 용 :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비용 지원
▸ 사업단가 : 최대 35천원/포·통
▸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10포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경영체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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