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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3.06
조회수994
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명단누락포함)_230309.hwp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249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3. 3. 2.(목)~3. 31.(금)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읍면동 제출
❍ 지급액 : 2022 9월~12월 사용량 지급(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예산 부족) 전체 신청자의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 (예산 잔액 발생) 신청자 2022. 7월~8월 추가 지급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 지원단가 ( 단위 :ℓ/원 )
구분
지원단가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난방)
(차량)
부생
연료유
(1호)
(2호)
일반농가
303
261
257
109
171
91
207
97
원예농가
142
77
129
11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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