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보통 46㎍/㎥ 2024-11-24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동결 시행

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2.08

조회수2902

첨부파일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ㅇ 사용요금의 30% 및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ㅇ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동결

 시행일

 ㅇ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ㅇ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동결

     (상수도사용료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063-454-545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