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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연장 시행

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7.20

조회수4611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일반용, 욕탕용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2021. 8. 2022. 1. (6개월)

2021. 7. 2021. 12. (6개월)

내 용

일반용, 목욕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선박용, 공업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  

        제외

 

                                                      수도과 063-454-5360, 하수과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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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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