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4.05
조회수352
개정면참여예산지역위원회위원모집공고.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개정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으신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4. 1. ~ 4. 14.까지
- 모집인원 : 30인 이내
- 위원임기 : 2년
-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063-454-7194)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팩스(063-454-718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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