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5.11
조회수709
한시생계지원묻고답하기.hwp (파일크기: 175 kb, 다운로드 : 392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지속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한시 생계지원]
2. 대 상 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3. 사업기간 : 21년 5월 ~7월
4.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지급(1회)
5. 기타사항 :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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