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8.31
조회수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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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ㅔ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8. 31. ~ 2020. 09. 08.
2. 대 상 자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안길 신OO
3. 공고내용 :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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