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3.08
조회수390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81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최고기간만료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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