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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10.22

조회수1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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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0. 31.(목)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 김*식, 두*립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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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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