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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1.03.06
조회수4151
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계약관련안내.hwp (파일크기: 240 kb, 다운로드 : 301회) 미리보기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지침-위탁의료기관용(초판).hwp (파일크기: 15784 kb, 다운로드 : 444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을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붙임 지침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권한신청 및 승인 후 위탁계약서 작성, 통장사본, 기본(보수)교육, 코로나19 교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자율점검표, 시행확인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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