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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19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9.01.25

조회수122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 정신보건사업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9. 1. 25. ~ 2019. 2. 14. (20일간)

공고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주요내용

  가. 2019년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세입세출 명세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나. 2019년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입세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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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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