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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공지사항★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요청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1.08

조회수2304

첨부파일
★공지사항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요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노인복지법39조의제65항이 신설되어‘189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

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1)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나. 교육대상 :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39조의제6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라.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실시(1회 이상)

  마결과제출 : 2020.2.20까지 결과제출

     - 법이 시행된 ’18년의 경우, ’18.9.14.부터 ’19.12.31까지 교육실시 후 ’202월말까지 결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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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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