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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한방난임 치료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0.03.10

조회수1568

첨부파일

1. 모집기간 : 2020. 3.10(화)~3.25(수)

  -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2. 지원내용 : 한약, 침구치료 등 1인 180만원 지원

3. 치료기간 : 6개월정도

4. 접수서류

 - 난임진단서, 정자검사결과자(정부지정 난임시술 기관용)

 -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설문지(보건소 비치)

5. 모집인원 : 30명

6. 기타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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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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