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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6.24
조회수4992
[붙임1]2020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FAQ수정본).hwp (파일크기: 2218 kb, 다운로드 : 456회) 미리보기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제출은 20.10월경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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