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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관 방문자 수기명부 서식 게시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9.28

조회수38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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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자 수기명부 서식을 붙임에 게시합니다.

아래 관리사항에 대한 내용 숙지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작성 시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

- 수기명부는 사용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73조제2)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71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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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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