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3.20
조회수359
3월24일통장회의자료(안세영).hwp (파일크기: 89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1.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중 등유보일러 또는 LPG보일러 사용하는 세대 주민
(도시가스, 연탄 사용하는 세대는 대상자 아님에 유의)
2. 지원금액 : 592,000원 연료구매카드 (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동절기지원액 만큼 차감)
3. 신청기간
- 1차 : 3월 10일 ~ 3월 24일
- 2차 : 3월 27일 ~ 4월 7일
4. 신청방법 : 등본상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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