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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김O숙)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9.04

조회수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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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시행령 제 28조에 의거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9. 4. ~ 2023. 9. 10. (10일간)

 2. 공고대상김 O 숙

 3.. 공고내용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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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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