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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변경됨)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258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급단가 : 200만원/ha (200/) 지급

신청대상 : 전북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

대상농지 :‘23년에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2018~2022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다년생작물을 재배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외)

- 2017~20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두류 : 완두, 녹두, , 잠두 등(논콩, 가루쌀 제외)

*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일반작물 : 전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품목(,배추,고추,대파,양파,마늘,감자,고구마,생강)을 제외한 모든 작물

필요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신규농지 : 2022년 벼 재배사실확인서, 2022년 벼 계약재배약정서(또는 출하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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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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