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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본형 공익직불 교육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9.06

조회수117

첨부파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시행규칙 제6 관련하여

 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감액됨

온라인 및 전화 교육 >

   - 대 상 : 기존 직불금 신청자

   - 교육방법

     전화교육 : 1644-3656, 70세이상(신규자 등 제외)

     온라인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

 

 전화교육 및 온라인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면사무소(산업계협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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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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