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9.09
조회수124
❍ 신청기간 : ~ 2023. 9. 22(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기준
- 2023. 1월 ~ 2월 사용량 지급(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예산부족) 전체 신청자의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예산 잔액 발생) 2022. 7월~ 12월 신청자 면세유 지원 미지급분 지급
❍ 지원단가
구분
지원단가(원/L)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난방)
(차량)
부생
연료유
(1호)
(2호)
일반농가
290
153
288
155
159
46
216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면세유카드사본, 통장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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