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1.25
조회수161
2024년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22 kb, 다운로드 : 61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4. 2 29.(목)까지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
* 만 20세(1950.1.1.)이상 ~ 75세(2004.12.31.)미만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카드 등) 수혜자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사업시행 전전년도(2022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또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수령자(세대포함)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전년도(2022년) 사업대상 미 포함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 지원내용 : 1인 연간 150,000원 지원(자부담 2만원)
※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방문접수에 한함) 문의 임피면 산업계 45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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