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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1.25

조회수1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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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기간 : ~ 2024. 2 29.()까지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

 

* 20(1950.1.1.)이상 ~ 75(2004.12.31.)미만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카드 등) 수혜자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사업시행 전전년도(2022) ()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또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수령자(세대포함)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전년도(2022) 사업대상 미 포함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지원내용 : 1인 연간 150,000원 지원(자부담 2만원)

 

※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방문접수에 한함) 문의 임피면 산업계 45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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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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