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1.08
조회수20
❍ 적용대상 : 사육면적 50㎡인 모든 가금 사육농가(소규모 포함)
- 하천, 소류지, 철새도래지(금강변, 만경강변) 등에 산책, 낚시등의 목적으로 출입금지
-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한 경우 세척 소독 후 반입)
- 주기적인 축사 소독실시
- 폐사 증가 등 발견시 즉시 신고
- 가금판매소에서 살아 있는 가금 구입 금지
- 방사 사육금지
- 적정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설치
※ 위반 시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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