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8
조회수281
1. 대상업종(16개 업종)
유흥시설(유훙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무도장 등),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및 경륜,경정,경마장)
싱타 및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및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및 미술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 대상업종에게는 문자발송됨(063-454-2680)
3.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4. 신청기한 : 1월 26일까지
5. 필요서류
-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경우(문자 받은 경우).....방역물품(체온측졍계, 손세정제 등) 구매영수증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한 경우..................................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 공동대표자,미성년자,타인계좌 수령 등 : 위임장 필요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군산시청 홈피이지 → 생활복지 →재난지원금 → 방역물품지원금)......영수증 등을 시진,스캔본 등으로 첨부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대리하여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454-753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