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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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8
조회수282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2022년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지침서.hwp (파일크기: 288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가.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 읍 ‧ 면 ‧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
나.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다. 대 상 품 목 : 버섯류(표고,송이,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조경수 등 임산물(붙임1 참고)
라.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대출신청, 경영실태 등)
붙임 1.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안)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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