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1.04
조회수100
[지 원 내 용]
가. 지원대상 : 치매 진단자이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나.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20만원
다. 신청방법
-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군산시치매안심센터: 063-454-5874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