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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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1.30
조회수140
건축물해체(철거)제도안내문.pdf (파일크기: 1061 kb, 다운로드 : 68회) 미리보기
- 군산시 건축경관과 홍보 요청 -
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신고(허가) 절차가 변경되었으나,
관련법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허가)절차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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