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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2.04

조회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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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신청장소 :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수령후, 제출서류 동물정책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양후 6개월이내 신청 가능)

지원단가 : 소요비용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소요비용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60%까지 지원

지원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지원

제출서류 : 입양비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내역영수증, 통장사본, 동물사랑배움터 입양 전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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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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