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5.23
조회수333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9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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