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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김**)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9.28

조회수2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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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정정)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식 외 1

2. 공고기간 : 2020. 09. 28.~2020. 10. 19. (2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세대주와의 관계 정정)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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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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