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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2.06

조회수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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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다. *토 지 관 련 : 지적과 *건축물관련 : 주택과 -건축물은 읍면지역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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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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