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9
조회수16220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안내(07).hwp (파일크기: 331, 다운로드 : 109회)
군산시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07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175개단지이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20년이상 경과된
70개단지 3,340세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중점추진사업은 방수,외부도색,단지내포장,상.하수
도 보수 등으로 단지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06.2.1 ~ 2.16까지이며 현장조사와 위원회심사를 거쳐 3월초에 대상단지를
결정하고 우기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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