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제도란(첨부 : 질의회신사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8

조회수19986

첨부파일

다운받기 질의회신(자동차).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21회)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언제 부과하는가?


   - 후불제 부담금으로 년 2회(3월, 9월) 부과 

     부과기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는 당해연도 9월 부과

     부과기간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3월 부과


  □ 부과목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이 부담금은 부과기준일(6월30일,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또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며, 동일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기간 까지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시설물은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 연료의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됩니다.

 


  □ 어디에 쓰일까?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나 저공해기술개발 등과 같은 환경관련 연구

   개발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등에 쓰입니다.


  □ 부담금 제외대상은?

   백화점, 음식점, 목욕장, 병원, 사무실, 소매점 등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공장등과 같은 생산·제조분야의 시설물

   이나 창고 등과 같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매연 등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다만,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로서 오염물질발생이 현저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8년 7월 셋째주 물가조사
2018년 7월 셋째주 물가조사
시정소식 | 18.07.18 더보기
행사일정표(7. 18.)
행사일정표(7. 18.)
시정소식 | 18.07.17 더보기
행사일정표(7. 17.)
행사일정표(7. 17.)
시정소식 | 18.07.16 더보기
2021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희망자(임차인) 모집
2021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희망자(임차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희망자가 있을 시 희망하우스 임차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4.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04.20 더보기
『2021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
군산시 시정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차기 시정발전을 도모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2021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04.20 더보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1. 4. 1. ~ 5. 31.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필수> 등록신청서 (방문시 신청서 출력) - <소농직불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읍면동소식 | 21.04.19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